복수국적이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복수국적 자체는 합법이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예: 해외 출생자)
귀화 또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복수국적
국제결혼, 부모 이중국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
복수국적자의 기본 의무
특히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 또는 병역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확정됩니다.
국적 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적용됩니다. (남성 한정)
경우에 따라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화자와 수반취득 자녀의 군대 의무 총정리에 대한 글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
복수국적자의 국적 관리
복수국적자가 국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복수국적자 병역 관계 정리
복수국적자 병역 관리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도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간단 정리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까지 국적 선택 또는 이탈을 해야 한다.
「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병역법」 제76조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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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대상
복수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 병역의무 대상이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 병역 기피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병역 관리를 미리 준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